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2년간 수차례 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 형사4-1부(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)는 2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모(31)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,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성인인 피고인이 앱을 통해 아동·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년에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"면서도 "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수감 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,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7231053405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